중소기업정책자금 가이드

  • Q.
 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목적 및 방향은?
  •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‧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·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고용 창출, 수출,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·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·신용 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  • Q.
    신청대상 및 방법은?
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 온라인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를 통해 신청·접수
  • Q.
    자금용도 구분은?
  •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받으실 수 있으며 시설자금은 설비 구입, 사업장 건축, 사업장 매입 용도인 경우, 운전자금은 기업 경영활동(원부자재 구입, 제품의 생산, 인건비 등), 약속어음 감축 용도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Q.
    융자한도 및 금리는?
  • 최대대출한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「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)」에서 자금종류, 신용위험등급, 담보종류,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됩니다.
    *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(단,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)
   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,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일 경우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Q.
  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요?
  •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(도박‧사치‧향락, 건강유해, 부동산 투기 등),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‧간접적으로 운영‧지원하는 업종(철도 등 운송,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),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(법무‧세무‧보건 등 전문서비스, 금융 및 보험업 등)
  • Q.
    정책자금 신청, 접수 및 문의처는?
  •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☎ 1357)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☎ 1811-3655)